‘기간제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노총, 워크샵서 제기 ... 파견제 중간 수수료 제한

지역내일 2002-07-09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가 현행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고용형태라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용이 합리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9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워크샵’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사업의 성격상 일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 출산·육아휴직, 질병·부상 등으로 대체근로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업무가 증대한 경우, 근로자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 기타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에 관한 규제와 함께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규제, 반복갱신 규제 강화 등 남용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기간을 정해놓고 반복갱신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장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결시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의 서면명시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근로자 파견제도와 관련해 중간착취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자 파견에 따른 과도한 중간 수수료 제한, 파견기간만료 후 재파견시점까지의 기간을 사용자(파견사업주) 책임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일정 대기기간동안 통상임금의 일정률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을 적극 정책에 수렴하여 향우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