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용인시 주민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있다.
용인경전철은 시행사인 봄바디어사에게 패소해 8500억원,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음에도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이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씨 등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위 박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 대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14일 용인시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20누50128).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안을 맺었고, 이를 검토한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30년간 90% 운영수입 보장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이를 무시했으며,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용인경전철 개통 후 실제 탑승인원은 실시협약 예상치의 5~13% 수준에 불과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도 수요 예측 결과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용인시에 429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의 책임비율은 5%로 산정해 214억 6809만원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비율은 1%로 산정해 214억여원 중 42억 9361만원을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과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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