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할까? 아니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할 정도‘이면 족할까? 후자로 보아야 한다.
A씨는 2014년 8월 저녁 7시 30분경 자신의 방 안에서 사촌 여동생 B(15세)양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2018도1387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종래 판례 법리(83도399)를 폐기했다.
재판부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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