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 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씨가 방문자 E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D씨와 E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해 녹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1심과 2심은 "D씨와 E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E씨가 D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D씨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D씨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며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1과 2심은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도 2023년 9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284).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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