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을까? 없다.
A씨는 2021부터 2022년까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문자 기록)를 열람·추출하는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었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도 추가로 열람·추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씨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별도 사건을 병합해 진행되었다. 2심도 증거 능력과 관련해 대체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2021년 5월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범의 증언이 스스로의 기억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제시된 증거에 기초했는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결국 공범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A 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3년 7월 27일 확정했다(2023도5700).
따라서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수사 진행 절차에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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