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있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경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1심을 직권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는 단 1번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고, A씨가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B씨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B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A씨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023년 5월 18일 원심을 파기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2037).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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