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안양시는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지난해 안양시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5.06%(1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의 3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양시의 출생아 수는 2018년 4066명, 2019년 3830명, 2020년 3276명으로 계속 줄다가, 2021년 3277명, 2022년에는 전년보다 166명 늘어난 3443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통계청 합계출산율(잠정) 0.9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8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고무적인 결과에, 안양시는 출산 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고 나서며, 올해 5월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을 2배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인상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지, 안양시의 다른 출산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안양시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안양시는 지난 9일, 5월 1일 출생아부터 2배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양시 시의회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2일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은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기존의 일시지급 방식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한다는 것.
이에 따라,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는 첫째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며, 둘째는 기존 200만원에서 2배 인상된 4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셋째는 300만원, 넷째부터는 500만원이었던 기존 지원금이 ‘셋째부터 1000만원 지급’으로 일괄 변경되어 시행된다.
단, 출산지원금의 지급방식은 기존의 일시지급 방식에서 첫째와 둘째는 연 2회, 셋째부터는 연 4회 분할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안양시의 출산지원금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 중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의 출생신고 시 함께 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2배 인상을 결정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신축하금,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안양시는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지원 외에도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우선, 임신을 축하하는 뜻에서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임산부가 대상이며,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 지류형으로 지급된다. 임신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안양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 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출산준비교육과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초기 혈액검사, 기형 검사쿠폰 발급 등의 임산부 지원사업도 마련되어 있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출생아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출생 축하 용품을 지급하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도 지원된다. ‘아이좋아 행복꾸러미’는 전용 사이트에서 원하는 육아용품을 골라 주문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2023년 출생일 기준, 첫째 아이는 20만원,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안양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안양시에 자녀를 출생신고할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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