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몇 번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상이 정상화된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기대하기 힘들거라 생각하지만,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과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살기는 더욱 팍팍해진 지금 놓치면 아쉬울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알아봤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5만 원, 5월31일까지 신청
안양시는 2023년 2월 9일 24시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에게 1인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가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소지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충전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안양사랑페이가 없거나 신청하기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전담창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단, 5월 연휴 기간은 5일, 6일, 27일, 29일은 전담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직계가족의 경우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해서 요긴하고 쓰고 있는 안양시민들도 있지만,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날짜를 놓쳐 신청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문의 1899-7997
안양사랑페이 월 50만 원 한도 10% 할인구매 가능
안양시는 지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양사랑페이 할인구매율을 5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로 높였다. 단, 1인당 구매 한도는 지류형은 20만 원, 카드형은 30만 원으로 총 50만 원 한도다.
지류형은 관내 NH농협35개소에서 신분증 지참하여 현금으로 구매 가능하다. 18만 원으로 2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은 ‘경기지역화폐’ 스마트폰 앱에서 카드 신청후 충전하면 된다.
안양사랑페이는 3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종이형 가맹점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카드형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안양시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83년1월2일부터 2004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자로서 2023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 거주자다. 지원과목은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한국사능력검정시험포함),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실시한 어학•자격시험에 한해서다.
1인 3회,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최대 30만 원)하며 자격시험의 경우, 필기·실기 시험이 있는 경우 각 1회로 간주한다. 자격시험 취득을 위해 필기 1회, 실기 1회 별도 응시한 경우 2회로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1차는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8045-5779
만24세,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중인 만2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주민등록 합산 경기도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분기별 25만원(1인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형식은 카드형 안양사랑페이로 1분기 (1998. 1. 2. ~ 1999. 1. 1.), 2분기(1998. 4. 2. ~ 1999. 4. 1.), 3분기(1998. 7. 2. ~ 1999. 7. 1), 4분기 (1998. 10. 2. ~ 1999. 10. 1.)별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8045-5788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월 최대 20만 원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 한정한다면 안양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35~39세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안양시에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1억7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 받는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안양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의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도 8월 21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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