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는 즉시범으로 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진행하기는 하지만,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까? 국외 체류 목적 중에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정지된다.
A씨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 개정되어 2003년 3월 시행되기 전의 구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경 종료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는 2022년 12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하였다(2019도5925 판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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