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긴축정책으로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넘어 1%대 금리인상인 울트라스텝까지 단행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기준금리 0.5%를 유지해오던 것을 지난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해 올해 8월에는 2.5%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일명 파킹통장의 금리를 인상해왔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장기투자가 어려운 일시적인 자금도 파킹통장을 잘 활용한다면 짭짤한 단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통장에 비교적 높은 금리를 부여하는 금융상품들을 모아봤다.
* 참고자료: 해당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금융상품 안내 /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2022년 9월 21일 기준), 금리가 연 2.0% 미만인 파킹통장은 대상에서 제외함
* 적용이율은 시장금리 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의 이율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1년 만에 0.5%에서 2.5%로
한국은행은 코로나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해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0.5% 금리를 유지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0.25%씩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해 올해 1월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5%까지 끌어올렸다. 이어서 지난 4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0.25~0.5%씩 금리를 인상해 8월 25일에는 2.5%까지 올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입출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특판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의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두 달 동안에는 제1, 제2 금융권 모두 경쟁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서 금리 변동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짠테크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표1. 2020년 2월~2022년 8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
파킹통장(Parking Bankbook)이란?
최근 하루만 맡겨도 연 2%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 예금 상품이 많아지면서 파킹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은행마다 금리변동도 잦아져 조금이라도 좋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갈아타기 하는 상황도 빈번해지고 있다.
파킹통장은 잠시 차를 세워놓는 파킹(parking)처럼 주차를 하듯이 자금을 은행에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지만, 파킹통장은 2022년 9월 현재 은행에 따라 연 1~3% 대의 금리를 지급한다.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장점이 있어서 투자 대기자금을 단기간 예치하는데 활용하기 좋다.
은행 입출금예금, 증권사 CMA 계좌 등 금리 비교
최근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통장의 금리 인상이 두드러지는 은행은 시중은행 중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이 있고, 특수은행인 산업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 등이다. 또한 증권사의 CMA 계좌도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파킹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CMA 계좌의 금리도 인상됐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에 따라서 예금한도가 극히 제한적인 상품이 있고, 우대조건을 다양하게 걸어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품마다 금리 적용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도 확인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할 것이다. 고금리 자유입출금 상품들을 출시한 금융기관들의 주요 상품을 비교해서 정리해봤다.
# 시중은행 & 특수은행 파킹통장 : 2.0%~2.3%
제1금융권에 해당되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은 제2금융권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 예금자보호 제한금액보다 큰 금액을 예치할 때 다소 수익성이 낮더라도 고려할만 하다.
특수은행인 KDB산업은행의 'Hi 비대면 입출금통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로 가입 가능하고 2.25%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전의 비대면 입출금 계좌인 ’KDB Hi 입출금통장‘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금액한도가 없고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는 1억원까지 2.2%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카카오뱅크의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경우 연결을 통해서만 1개의 세이프박스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입출금도 연결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는 3억원까지 2.3%의 금리를 적용한다. 9월 초까지만 해도 2.1%였는데, 최근 2.3%로 다시 금리가 인상됐다.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경우 개설 가능하며, 입출금도 연결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도가 3억원으로 다른 인터넷은행보다 훨씬 높다.
토스뱅크는 인터넷 은행 중 가장 먼저 1억원까지 2% 금리를 적용하는 파킹통장을 실시했고 토스뱅크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돼 이용이 편리하다.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일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인기 상품이었는데, 최근 다른 은행들보다 금리가 낮아진 상태다.
표2. 시중은행 & 특수은행 파킹통장 금리 비교
# 저축은행 파킹통장 : 우대조건과 한도 다양, 최고 3.3%
저축은행은 서울에만 23개나 있고 시중은행보다 대체로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최근 부실채권(NPL) 비율이 늘어나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저축은행 계좌도 1인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므로 파킹통장을 잘 활용하면 단기간에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OK저축은행의 기존 파킹통장인 ‘OK e-파킹대박통장’은 2억원까지 3.3%의 금리를, ‘OK e-읏통장’은 1천만원까지 3.2%의 금리를 적용한다. 두 통장 모두 시중은행 또는 증권사 앱에 오픈뱅킹을 등록해야 한다. 9월 현재 두 상품은 신규 개설은 불가하며 기존 개설 통장만 이용 가능하다. 새로 출시된 상품 중 ‘OK세컨드통장’으로 1천만원까지 3.3%의 금리를 적용하며, 비대면으로 개설해야하고 마찬가지로 시중은행 또는 증권사 앱에 오픈뱅킹을 등록해야하는 조건이다. ‘OK e-읏통장’ 보유자는 ‘OK세컨드통장’을 추가로 개설할 수 없다. ‘OK비대면보통예금’의 경우 1억원까지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5천만원까지 3.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데, 우대금리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다. 기본금리 1.5%에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실적 0.5%, CMS 또는 지로 자동납부 1건 이상 0.5%,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멤버십 동의 0.5%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3%를 받을 수 있다. ‘웰뱅 모두페이 통장’의 경우 5백만원까지 3.0%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예치금 잔액이 50만원을 초과해야하고 간편결제 페이계좌로 연결해 매월 10만원 이상 충전 또는 결제해야 한다. ‘WELCOME PLUS 보통예금’은 5천만원까지 2.8%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체크카드 사용 등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페퍼저축은행의 ‘페퍼스 파킹통장’은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5천만원까지 3.2%의 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 금액 최대 범위까지 별도의 우대금리 조건 없이 3%대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나저축은행의 ‘하나하나보통예금’은 3천만원까지 2.5%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동의, 매월말 통장 잔액 200만원 이상 등의 우대금리 조건을 맞춰야 한다.
표3.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비교
# 증권사 CMA 발행어음형 : 4개 증권사 2.55%
증권사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라 파킹통장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증권사 CMA는 RP, MMF, MMW, 발행어음 등 총 4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금리가 높은 것은 발행어음형으로 현재 2.5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증권사 CMA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점의 유의해야 하지만, CMA 발행어음형 상품은 우량증권사에서만 운용하는 만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9월 15일 기준으로 KB증권, NH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서 CMA 발행어음형 금리로 연 2.55%를 제공하고 있다.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호되는 금액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으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이다. 이때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예치한 예금이 지급 정지될 경우에는 목표했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예금이 지급 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보호대상은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저축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예금 등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신협중앙회의 예금자 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되며, 농·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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