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과 청구이의 소송

지역내일 2022-09-07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인 경우에 변론종결 후에 면책된 경우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전에 면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2006년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이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며 2014년 3월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A씨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여 A씨의 변론이 없는 상태로 2014년 12월 B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2011년 3월 이미 파산 결정을 받아 그해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B씨가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출석하지 못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A씨는 2016년 6월 B씨를 상대로 "2011년 받은 면책결정에 의해 B씨에 대한 채무가 면책됐다"며 "양수금 소송에 출석하지 못해 판결이 났을 뿐이니 구제하여 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인 2014년 12월 이전의 면책이어서 A씨의 청구이의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2022년 7월 28일 A 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86492).

  재판부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며 "채무는 존속하지만 책임만 이러한 범위로 제한돼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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