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할까? 해당하지 않는다.
A씨는 2019년 11월 혈중알콜농도 0.049%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B씨 등을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A씨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B씨를 구호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208).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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