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들이 회사의 후생복지제도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가 도입된다.
또 직무상 발명에 대한 보상이 법제화되고,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 등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선진적 복지제도를 구축된다.
정부는 19일 “방용석 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날 제1차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노동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이에 따라 근로자복지계획을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대로 되면 지난날 의식주 위주의 생계형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노동시장과 연계된 선진적 복지가 구현될 것으로 정부 쪽은 내다봤다.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다’는 뜻에서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s)’이라고 불리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맞춤형 기업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체력단련비 학원비 의료비 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뼈대이다.
국내에서는 LG유통 제일제당 한국IBM 등 10여개 기업에서 운영중인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중 75% 이상이 카페테리아 플랜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시행에 옮기면 민간기업에도 제도 정착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고쳐,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키로 했다.
◇ 직무발명보상제 = 직무상 발명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이익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신기술 개발 가운데 근로자의 직무발명비중이 76.6%(2000년말 현재·93년말 현재 66.5%)로 날로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우리사주제 활성화 = 올 들어 시행중인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보유 뒤 인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 9%를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소액주주의 범위도 현행 지분율 1%, 3억원 미만에서 지분율 3%,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 강화 = 지난 5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1개월 이상 고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5인 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인미상 사망이나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 간질환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강구되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근로자 복지 강화 차원에서 재취업 준비, 노후설계 등 ‘퇴직준비 종합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정년연장 기회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기타 =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카드사와 연계해 ‘근로자종합복지카드’를 발급, 각종 문화·숙박·레저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의 대부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저소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직무상 발명에 대한 보상이 법제화되고,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 등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선진적 복지제도를 구축된다.
정부는 19일 “방용석 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날 제1차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노동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이에 따라 근로자복지계획을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대로 되면 지난날 의식주 위주의 생계형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노동시장과 연계된 선진적 복지가 구현될 것으로 정부 쪽은 내다봤다.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다’는 뜻에서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s)’이라고 불리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맞춤형 기업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체력단련비 학원비 의료비 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뼈대이다.
국내에서는 LG유통 제일제당 한국IBM 등 10여개 기업에서 운영중인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중 75% 이상이 카페테리아 플랜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시행에 옮기면 민간기업에도 제도 정착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고쳐,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키로 했다.
◇ 직무발명보상제 = 직무상 발명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이익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신기술 개발 가운데 근로자의 직무발명비중이 76.6%(2000년말 현재·93년말 현재 66.5%)로 날로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우리사주제 활성화 = 올 들어 시행중인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보유 뒤 인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 9%를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소액주주의 범위도 현행 지분율 1%, 3억원 미만에서 지분율 3%,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 강화 = 지난 5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1개월 이상 고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5인 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인미상 사망이나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 간질환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강구되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근로자 복지 강화 차원에서 재취업 준비, 노후설계 등 ‘퇴직준비 종합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정년연장 기회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기타 =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카드사와 연계해 ‘근로자종합복지카드’를 발급, 각종 문화·숙박·레저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의 대부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저소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