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 51조)개정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구입보조금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보청기의 대수에 따른 지원이 아닌 1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15세 이하의 청각장애등록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양쪽 귀 2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중 청각장애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청각장애인등록은 주민자치센터사무소를 방문하여 진단을 의뢰하고 병원에서 청각장애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 주민센터에 제출하는데 약 1주일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고 타각적 역치검사 1회를 시행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자치센터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기간은 1달에서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전음성난청이나 치료 과정의 청각장애 사항은 관련 6개월 이상의 검진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난청인 고정적인 상태라면 6개월 검진기록 없이 청력검사 3회와 타각적 역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통과 후 청각장애자로 등록되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지원금은 전체 보청기의 100%를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청기 가격과 상관없이 131만원을 100%로 기준하였을 때 지역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은 131만원의 90%에 해당되는 117만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차상위계층이나 의료수급권자들은 100%에 해당되는 131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차상위계층이나 의료수급권자들은 주민자치센터사무소에서 장애인보장구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서를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홍상모보청기난청센터
홍상모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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