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정시(수능) 확대

2022학년도 정시 수능위주전형 얼마나 늘어날까?

수능위주전형 전체 1.5배 증가, 서울 주요 10개 대학 2,700여 명 증가 예상

이선이 리포터 2019-10-17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 중에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30% 미만인 곳이 대다수이다. 이 권고사항을 적용하면 2022학년도의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규모는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 분석해봤다.
참고자료 2020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2020학년도 대입정보 119(대교협)

2022학년도 대입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대입전형 구조개편, 수능 체제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대학별고사 개선 등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사항은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단,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별 재정지원을 연계해 기존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여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확대를 유도하고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들에 사업 참여 자격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다만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020학년도 정시 수능위주전형 69,291명으로 전체의 19.9%
30% 적용하면 104,360명으로 35,691명 증가

2020학년도 대입과 비교해 2022학년도 대입의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규모는 얼마나 확대될까? 여기서 유의해서 볼 것은 ‘정시 30% 이상’이 아니라 ‘정시 수능위주전형 30%’라는 점이다. 정시모집에는 수능위주, 실기위주, 학생부위주, 정원 외, 기타 재외국민 등의 전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능위주전형의 확대 규모는 예상보다 그 규모가 커진다. 2020학년도 대입의 수시모집 비율은 77.3%이며, 정시모집의 비율은 22.7%로 70,090명이다. 다시 정시 인원 중에서 수능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은 69,291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19.9%에 불과하다. 여기에 2022학년도 권고 기준인 30%를 적용하면 수능위주전형의 규모는 104,360명으로 확대돼 2020학년도보다 35,691명이 늘어난다. 현재 정시 수능위주전형 규모의 1.5배 수준이다.

▒ 2020학년도 대입 전형별 모집인원

현 모집정원에서 수능위주전형이 30%로 확대되면 104,360명으로 35,691명 증가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수능위주전형 비율 25.1%
15개 대학 중 10개 대학 30% 미만

주요 15개 대학의 2020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정시 수능위주전형은 12,407명이며 전체의 25.1%이다. 이중 수능위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건국대(31.1%), 서울시립대(31.7%), 성균관대(30.5%), 한국외대(34.1%), 홍익대(34.4%)로 5개 대학이며, 나머지 10개 대학은 30% 미만인 대학들이다. 30% 미만인 이들 10개 대학 중 학생부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들은 한 곳도 없으므로 모두 수능위주전형 확대 권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2020학년도 주요 15개 대학 전형별 모집인원               (단위: 명)            
정시 수능위주전형 30% 미만 10개 대학,
30% 이상 적용하면 최소 2,756명 증가 예상

202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의 모집비율이 30% 미만인 주요 10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모집인원은 7,494명으로 전체의 21.9%에 불과하다.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고려대로 15.9%이며, 그 다음으로 이화여대가 16.0%, 중앙대가 18.6% 수준이다.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30% 미만인 10개 대학들이 모두 2022학년도에 그 비율을 30%로 확대하면 인원은 10,250명이 되어 2020학년도보다 최소 2,756명이 늘어난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대학은 고려대로 500명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이화여대와 중앙대가 400명 이상, 경희대와 서울대가 3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대학들이 30% 이상으로 그 확대 폭을 크게 한다면 인원은 더욱 늘어난다. 이는 현재 수능위주전형 30% 이상인 대학들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수치이며, 30%를 넘는 대학들도 그 규모를 다소 확대하게 되면 수능위주전형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 수능위주전형 30% 미만 10개 대학 2022 증가 예상 규모                 (단위: 명, %)* 2022학년도 모집인원 변화는 아직 대학별 2022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수능위주전형 규모가 30% 미만인 대학들이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예상 치임. '

주요 의대 중 5개 의대 정시 30% 미만,
30% 이상 적용하면 최소 47명 증가

2020학년도 의학계열(의예과+치의예과) 모집인원을 정원 외 모집을 제외하고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시모집은 2212명으로 62.5%를 차지하고 정시는 1328명으로 37.5%를 차지한다. 전체 정시 규모를 보면 30%를 넘지만 대학별로 살펴보면 정시 규모가 30% 미만인 대학들도 여러 곳이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12개 의대의 2020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을 살펴보면 고려대와 연세대의 수시모집 비율이 각각 86.1%, 82.1%로 80%대를 넘고, 서울대, 울산대 아주대 등도 70% 이상을 수시로 모집한다. 반면, 수시모집 비율이 낮은 대학은 이화여대가 32.9%로 가장 낮으며, 한양대가 43.6%, 중앙대가 54.1%로 낮은 편이다.
현재 정시 규모가 30% 미만인 5개 의대의 정시 규모를 30%에 맞춰서 확대 모집할 경우, 5개 의대의 정시 모집인원은 47명이 증가하며, 그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정시 모집인원은 더 늘어난다. 현재 30% 이상을 정시로 모집하는 대학들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수치이며, 이들 대학들도 정시 규모를 확대한다면 그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단,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30% 이상 확대 권고사항은 모집단위별 기준은 아니므로 의학계열 모집단위의 정시 확대는 향후 대학별 2022학년도 전형계획 발표를 살펴봐야 한다.  

▒ 주요 12개 의대 2022 정시 모집인원 증가 예상 규모(단위: 명, %)
* 2022학년도 모집인원 변화는 아직 대학별 2022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정시 규모가 30% 미만인 대학들이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예상 치임.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이 리포터 2hyeono@naver.com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