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하왕십리동 주변 13만6293㎡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182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던 B, C, D교회와 토지교환 합의를 체결해 놓고 2017년 7월경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받는 것도 일종의 분양이므로 위 교회들에게 350억원의 추가분담금을 청구했다. 이에 위 교회들은 A조합을 상대로 추가분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면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교회들의 행정심판은 인용될 수 있을까?
관리처분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지역 종교시설의 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 방안’을 만들어 종교시설은 ‘대토합의’로 처리하라는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2019. 2. 25.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을 할 때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 개발구역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토지교환 또는 대토)으로 조합과 합의했다면, 추가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A조합이 위 교회들에 부과한 350억원의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라며 청구인쪽 손을 들어주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도시정비법상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처분 계획을 보면, 분양받을 자를 대상으로만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며 “종교시설이 토지를 받는 것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현금 대신 보상 성격으로 땅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종교시설의 재개발 비용 분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한 첫 번째 법률적 판단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전국 수천 개 재개발 사업장의 종교시설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국 재개발사업지 안에 종교시설 관련 분쟁 해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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