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A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A씨는 1975년 결혼했지만 11년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살다 2014년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부인 B씨가 공단에 신청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A씨가 받던 연금이 7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이에 소송을 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5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법 64조 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①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이혼할 것, ③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것, ④ 청구인이 수급연령 61세(2016년 기준)가 되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국민연금법 64조 1항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하였다(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헌재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혼이혼 증가로 국민연금 분할수급권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7년 2만5302명으로 7년새 5.5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할연금수급권 관련 분쟁에서 ‘실제 혼인기간’의 입증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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