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은 6·13지방선거 때 정상출근을 강요하지 말라.”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상당수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투표하고 싶어도 사용자들이 투표시간을 할애해주지 않고 정상출근을 강요해 사실상 투표할 수 없으며, 일용직의 경우 투표하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제9조에 보장된 공민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유권자의 참여의식 부족에서만 찾을 뿐,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중소업체·교대근무·비정규직 일용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에 따라 선관위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용자의 투표방해 행위가 발견되는 대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근로기준법>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상당수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투표하고 싶어도 사용자들이 투표시간을 할애해주지 않고 정상출근을 강요해 사실상 투표할 수 없으며, 일용직의 경우 투표하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제9조에 보장된 공민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유권자의 참여의식 부족에서만 찾을 뿐,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중소업체·교대근무·비정규직 일용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에 따라 선관위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용자의 투표방해 행위가 발견되는 대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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