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입자 주택전세자금 융자 실시

세대당 연리 3%로 1천만원 이내

지역내일 2000-11-16
시흥시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액 한도는 1천만원 이하이다.
시는 주택기금에서 지원된 7억3백만원을 확보하고 12월 9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71세대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받은 자금은 2년 균등상환조건이다.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격은 시흥시에 거주한지 1년이상 2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이면 된다. 또한 주택금용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할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1500㏄이상 자가용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시흥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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