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아파트 특별분양권과 무관”

서울 종로구 “주민자체 재건축은 해당 안 돼”

지역내일 2002-05-27 (수정 2002-05-29 오전 11:36:36)
“삼일아파트 주민들에게 특별공급 국민주택 입주권을 준다는 얘기는 헛소문입니다. 속지마세요.”
서울 종로구는 철거대상인 삼일시민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장지·발산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특별공급 국민주택 입주권을 준다는 일부 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27일 명확히 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최근 일부에서 삼일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장지·발산지구 입주권을 준다는 헛소문을 흘려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구청에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삼일아파트 1∼6동인 창신제6구역의 경우, 최근 주민들이 18∼20층 주상복합건물 4개동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안을 신청해와 서울시에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을 정식 상정한 상태로 아직 구체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7∼12동인 숭인제3구역은 주민들에 의해 상가 및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중이어서 아파트를 철거하더라도 철거민에게는 특별주택공급 분양권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민 자체 철거 동의방식에 따라 주민 90% 이상이 동의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된 후에야 특별국민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주민 자체적으로 개별 건축방식에 의한 재건축은 특별주택공급 분양권이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종로구의 삼일아파트는 서울시가 1969년에 건축한 것으로 숭인동과 창신동에 12개동 360가구가 있으나 노후정도가 심해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 현재 정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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