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상담사례집 발간

상담사례 많은 690건 골라 정리

지역내일 2002-05-17
"1가구 2주택이더라도 그중 한채가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 지난해 3월이후 1년간 전화세무상담센터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실시한 129만건의 세무상담 가운데 가장 상담사례가 많은 690건을 골라 정리한 ''세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주요상담사례이다.

-남편명의로 지난 92년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도 지난 96년 주택을 취득한 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는

국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재건축을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사이의 상태일때는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대학의 수시입학제도에 따라 수시입학한 고교 3년생이 입학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이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교육비 공제대상자이더라도 고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송금, 청구 및 모금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거래 해당여부

인터넷(전자메일)을 이용해 송금, 청구, 모금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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