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9800여건(2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환경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3월과 9월 부과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타 지역 전출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2기분 이후 건물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폐지됐으나, 기존의 체납액은 납부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구미시청 환경안전과 054-48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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