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다음달 4일까지 설날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대비하여 주택가,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지역 내 축산물취급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특별점검을 통해 구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 총 3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방문하는데, 미리 작성된 지도점검표에 의해 꼼꼼히 항목별로 점검한다. 우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1차 사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는 자체 시정 기간을 주어 담당 공무원이 다시 위반사항 여부를 체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고의적 중량 미달제품, 생산, 유통여부 △ 유통기한 임의 연장, 변조 여부 △ 냉동식육을 냉장포장육으로 생산, 판매여부 △ 식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 성수기 임시채용직원의 건강진단여부 △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관리상태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하고 해당 업소는 특별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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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 총 3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방문하는데, 미리 작성된 지도점검표에 의해 꼼꼼히 항목별로 점검한다. 우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1차 사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는 자체 시정 기간을 주어 담당 공무원이 다시 위반사항 여부를 체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고의적 중량 미달제품, 생산, 유통여부 △ 유통기한 임의 연장, 변조 여부 △ 냉동식육을 냉장포장육으로 생산, 판매여부 △ 식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 성수기 임시채용직원의 건강진단여부 △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관리상태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하고 해당 업소는 특별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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