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영업 묵인 건물주, 이행강제금 폭탄

지역내일 2016-01-22
강남구는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학교와 주택가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에 대해서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철거를 지연한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 1억 5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성매매 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성매매업소 내 욕조, 칸막이 등 불법시설물 철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총 99개소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86개소를 철거했다.
현재 철거 중에 있는 업소는 9개소로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자리를 잡고 신·변종 성매매 영업을 해 청소년에게 크게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업소의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철거를 지연시킨 9개소 건물주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건물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을 보면 2014년 자진 철거에 불응한 성매매 업소 5개소에 이행강제금 8천9백만 원을 물리고 이를 모두 걷어 들였으며, 지난해에는 4개소에 6천9백만 원을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삼성동 소재 ‘N’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여러 개의 룸을 설치해 유흥접객과 성매매 행위로 적발되었으나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해 2014년 3천2백만 원, 2015년 3천1백만 원을 건물주에게 부과했다. 또, 사우나 영업행위를 가장해 큰 욕조와 밀실을 만들고 성매매 영업하다 적발된 논현동 소재 ‘B’업소도 건물주에게도 2014년에 1천6백만 원, 2015년에 1천4백만 원 등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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