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청정지역을 원하는 군포시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11일 부곡동 삼성마을 4단지를 지역 내 10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입주세대 5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찬성해야 지정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4년 8월 당동의 정진아파트를 첫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시에 의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계단과 복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구역이 금연구역으로 고시된다.
때문에 20여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은 “다수의 입주민이 희망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이전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며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금연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지소는 금연아파트 내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신청을 받아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등의 이동 금연클리닉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입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390-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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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입주세대 5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찬성해야 지정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4년 8월 당동의 정진아파트를 첫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시에 의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계단과 복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구역이 금연구역으로 고시된다.
때문에 20여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은 “다수의 입주민이 희망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이전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며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금연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지소는 금연아파트 내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신청을 받아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등의 이동 금연클리닉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입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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