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열린공간 본래의 기능 회복에 노력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열린공간이란 건축물의 건축으로 조성되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간으로 예술작품 조형물과 함께 꾸며져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시설로, 지난달「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으로 법정 공개공지 확보 시 기준의 1.2배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하였고, 공개공지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바자회 등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구는 민간(개인) 소유의 공간이지만 고층·고밀화 되어가는 도심속 휴게공간인 열린공간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일반시민과 건물 소유(관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고자 사전홍보 활동을 펼쳐 위반건수가 전체의 3.8% 수준으로 크게 줄고 건물 소유(관리)자의 시전 완료기간도 짧아 졌다. 건축과 박은섭 과장은 “도심 내 열린공간이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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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민간(개인) 소유의 공간이지만 고층·고밀화 되어가는 도심속 휴게공간인 열린공간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일반시민과 건물 소유(관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고자 사전홍보 활동을 펼쳐 위반건수가 전체의 3.8% 수준으로 크게 줄고 건물 소유(관리)자의 시전 완료기간도 짧아 졌다. 건축과 박은섭 과장은 “도심 내 열린공간이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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