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관리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상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을 변경, 오는 3월 1일부터 상인들도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군포지역 상가에서는 120ℓ 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했고 시는 한 달 간격으로 버려진 쓰레기의 무게를 재서 요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종종 갈등이 발생해왔다.
하나의 수거용기를 쓰는 상가들은 각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부과 요금이 구분되지 않고 같은 처리 수수료를 내서 불만이었으며 상가 주인 또는 임대자는 명의 변경이 지연됐을 때 전 주인이나 임대자의 요금을 부담하게 돼 다툼이 생겼다. 따라서 시는 지역 상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기존 수거용기에 버리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요금이 부담돼 그동안 발생했던 상가 관계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방식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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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을 변경, 오는 3월 1일부터 상인들도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군포지역 상가에서는 120ℓ 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했고 시는 한 달 간격으로 버려진 쓰레기의 무게를 재서 요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종종 갈등이 발생해왔다.
하나의 수거용기를 쓰는 상가들은 각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부과 요금이 구분되지 않고 같은 처리 수수료를 내서 불만이었으며 상가 주인 또는 임대자는 명의 변경이 지연됐을 때 전 주인이나 임대자의 요금을 부담하게 돼 다툼이 생겼다. 따라서 시는 지역 상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기존 수거용기에 버리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요금이 부담돼 그동안 발생했던 상가 관계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방식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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