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 금지구역 확대운영

지역내일 2016-02-22
강남구는 현 노점 금지구역인 테헤란로 외 강남대로, 압구정로, 수서역, 양재역, 선릉역 등 5개 구간을 ‘불법노점 특별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구는 도로(보도)를 무단 점유해 수십 개의 기업형 노점을 만들어 주민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단체의 불법행위에 맞서 특별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불법노점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새로 지정된 노점금지 구역을 보면 ▲ 수서역은 지난 2012년에 야간 대형포장마차 운영으로 통행불편과 음식물 찌꺼기 배출로 인한 악취가 심해 상습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 구는 심야단속을 통해 대형 포장마차 10개를 일제 정비했다.
▲ 강남대로는 기업형 노점과 노점단체가 연대해 강렬하게 저항을 하던 곳으로 2008년에 50여 개의 불법노점을 정비했으나 2011년도 노점단체가 30여개의 노점을 다시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던 것을 2014년 완전히 정비를 완료하고 테마 가로 정원을 만들었다.
▲ 양재역은 37개의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이 섞여 극심한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곳으로 구는 2013년에 생계형 노점 25개에 대해 양재 보도 육교 뒤 이면도로의 공유지에 구획선과 가로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니 전통시장을 만들어 생계형 노점 지원을 했으며, 나머지 10여 개의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에 완전히 정비를 마쳤다.
▲ 압구정로 로데오역 주변 10개의 불법노점은 지난해 7월 정비완료하고 ▲ 선릉역 일대 불법노점 12개 중 생계형 노점에 대해선 노점규격을 줄여 이면도로 이전을 추진하고 돌 화분과 원형 벤치를 놓아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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