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5일 오후 2시 오전동주민센터에서 오전 ‘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6월 1일 고시된 ‘의왕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주거지역 정비계획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가’구역 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사업성 악화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의왕시가 이번 고시를 통해 도시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사업추진에 물꼬를 트게 됐다.
오전 ‘가’구역 정비사업은 당초 적용 가능한 정비계획용적률이 250%였으나 이번 변경 안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대폭 완화됐다. 기준용적률 220%에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과 녹색건축물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정비계획용적률이 292.64%로 상향조정 신청됐으며, 이에 따라 정비계획상 주택계획세대수도 당초 782세대에서 139세대가 증가한 921세대로 늘었다.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형주택 건설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추가로 이뤄지게 되면 예정 법정상한용적률은 300%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총 주택계획세대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가’구역의 정비계획변경(안)은 주민설명회에 이어 주민공람(30일)과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정비계획변경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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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가’구역 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사업성 악화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의왕시가 이번 고시를 통해 도시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사업추진에 물꼬를 트게 됐다.
오전 ‘가’구역 정비사업은 당초 적용 가능한 정비계획용적률이 250%였으나 이번 변경 안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대폭 완화됐다. 기준용적률 220%에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과 녹색건축물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정비계획용적률이 292.64%로 상향조정 신청됐으며, 이에 따라 정비계획상 주택계획세대수도 당초 782세대에서 139세대가 증가한 921세대로 늘었다.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형주택 건설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추가로 이뤄지게 되면 예정 법정상한용적률은 300%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총 주택계획세대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가’구역의 정비계획변경(안)은 주민설명회에 이어 주민공람(30일)과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정비계획변경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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