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건소가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이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한 90% 금액이며,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혼 및 출산기피 현상으로 35세 이상의 고령산모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임산부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안전한 분만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345-3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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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한 90% 금액이며,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혼 및 출산기피 현상으로 35세 이상의 고령산모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임산부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안전한 분만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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