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재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차단속이 안양에서 실시된다. 안양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에 탑재된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다음달 본격 실행하기로 하고 1월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동식 CCTV는 안양로, 경수대로와 관악로, 흥안로와 관악대로, 평촌학원가 등 4개 노선을 운행하는 8대 시내버스에 장착되어 있다. 이들 4개 노선은 관내에서도 차량통행이 특히 많은 구간이다.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한 시내버스가 주행도중 도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하고 뒤를 이어 같은 곳을 지나는 버스에 또 다시 찍힐 경우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된다. 이와같이 촬영된 불법주차차량은 무선망을 통해 동안과 만안 양 구청 담당부서 컴퓨터로 전송, 차적조회를 거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차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과태료 추가 또는 견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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