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시공사는 책임없어”

지역내일 2002-04-15 (수정 2002-04-16 오후 3:48:03)
건물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됐다 해도 단순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4일 윤 모씨 등 서울 구로구 ㅅ아파트단지 인근 주민 31명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는 아파트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는 손발에 불과할 뿐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아니므로 완성 건물이 인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까지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시공사가 건물 주와 공모해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려고 했거나, 명백히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건물을 시공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1999년 자신들의 주거지 남쪽에 재건축조합 발주로 아파트 13개 동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하자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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