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동차세 연납, 연 세액의 10% 공제

지역내일 2016-01-14
의왕시가 오는 31일까지 2016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현행)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중 발부받아 2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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