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제도 무엇이 있나?

부모·청소년이 알아두면 좋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

지역내일 2016-01-08

2016년 새해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丙申年)에도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한국사가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되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부모와 청소년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모아 소개한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자유학기는 1학년과 2학년 중에서 한 학기 동안 시행하며 운영학기에는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대신 토론, 실험, 실습,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며 다양한 체험활동과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시행된다.


- 수능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으로 지정된다. 한국사 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험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시험은 쉽게 출제하고, 한국사 성적은 절대평가로 측정되며 모두 9개 등급으로 나뉜다.


- 수능 A, B형 수준별 시험 폐지
2013년 10월에 발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따라 국어와 수학영역의 A, B형 수준별시험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형/나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2013학년도 수능처럼 수학 가형은 자연계, 수학 나형은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토익 유형이 달라진다.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영어공인시험 토익의 문제 유형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다. 난이도는 이전과 비슷하지만 듣기 영역에서 짧은 대화형 듣기 평가 항목이 추가되고 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등장할 예정이며 토익 성적표도 기존 4개의 카테고리에서 5개로 늘어난다. 2016년 5월 29일 시험부터 적용된다.


-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의무화
1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반드시 지켜야한 한다. 사용재료, 도료, 마감재, 토양 등 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2014년부터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에 안내할 예정이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된다.
또한 암 검진 주기 및 연령이 조정된다. 자궁경부암의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고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른 간암은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져 1년에 2차례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보건소에 신고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로 낮추어 주고, 치료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 하반기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어린이집의 경우 7월부터 종일반, 맞춤반, 시간제 보육반 등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맞벌이나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동일하지만 7월부터는 만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전업주부 등은 맞춤반을 이용해야 하며 맞춤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이다. 단 전업주부라도 취업 준비 중이거나 한 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으며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는 병원 방문 같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면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축소
1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축소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기준 ‘라형’은 자기부담금이 월 7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어나고 ‘다형’은 60만원에서 91만원, ‘나형’은 48만원에서 65만원, ‘가형’은 36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또한 시간당 이용요금이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며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과 본인 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 영아종일제 ''라'' 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복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의 초·중학생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을 초·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인 34만 명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을 확보해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윤지해리포터 haeiha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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