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주민신고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내일 2015-12-10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유동 차량 통행량이 하루 평균 180만 대를 넘어 몸살을 앓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스마트폰 신고를 활성화한다. 그동안 강남구는 CCTV 단속 외 주차민원콜센터, 1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신고를 받고 보행불편 사례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
강남구는 지난해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을 채택해 본격적으로 운영한 결과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는 2.4%에 불과하고, 올해도 처벌할 수 있는 신고건수는 7%에 불과했기에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차

스마트폰 신고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에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로드해 민원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첨부하는 2장의 사진은 주·정차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초 사진과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등록하면 된다.  일반 불법 주·정차 신고와는 달리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한데 신고 대상은 ▲ 장애인 주차구역 ▲ 횡단보도 ▲ 보도 ▲ 교차로 상의 불법 주·정차로 한정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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