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올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지역별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독촉장을 발송하고 개별 전화통지 등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징수 실적 향상을 위해 과태료(4만원)를 과태료처분사전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해 납부할 수 있는 질서행위규제법의 과태료 감경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5%(4만2000원)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4만2480원)의 중가산금에 따라 60개월간 최고 77%(7만8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또 시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를 폐차나 이전 시 납부하면 된다는 시민들의 인식으로 과태료 체납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늘어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원활한 도시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 고정형CCTV 33개소, 이동형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를 통해 주차질서를 계도하고 단속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민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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