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주요 시책사업, 보조금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시는 내년부터 일상감사에 중간검사 및 컨설팅 감사기법을 도입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이나 기술선택, 대안제시 등으로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적절한 원가분석 적용, 철저한 현장 확인과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일상감사 규정의 전문개정은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현행 추정가격에서 추정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사건수가 현행보다 약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각종 주요사업을 보다 면밀한 검토?분석으로 사업별 특성과 해당 법령?법규 등에 따른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는 건설공사 5억원이상(치수공사 3억원이상), 기타공사 2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위법?부당성이나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보조금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다.
구미시 감사당당관실은 “일상감사에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체계를 도입하여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 조성과 사후통제가 불가능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신뢰받는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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