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테잎에 자식들에 대한 재산의 분배에 관한 것이 녹화 되어 있다가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
오드리 햅번이 딸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중에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등이 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남긴 유언 중에도 “내가 죽으면 양자를 한 명 들여서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부모에 효도해라,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싸우지 마라” 등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많다.
몇 년 전 입적하신 법정 스님은 ''말의 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며 책을 더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무소유''를 비롯한 대표작들은 품절 사태를 빚었다. 그런데 이런 유언은 유언장에 기재했든, 녹음을 했든, 증인들이 있든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살아 생전에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에 불과하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종류, 방식을 정해 놓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도록 해 놓았다. 민법 제1060조에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사망하면 후손들 사이에 재산문제, 가족 관계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된다. 예상되는 유언자의 걱정은 가정불화,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 이쁜 막내에게 상속분 이상을 주고 싶은 경우, 내연관계의 여자가 낳은 자식에 대한 처리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죽기 전에는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죽은 후에는 분쟁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죽기 전에 꼭 유언을 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유언 중에서 법에서 인정한 유언은 재산의 증여, 상속재산의 처분, 자식의 인지 등이다. 사후 양자제도는 구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인정하다가 현행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외의 유언, 즉 세속적인 유언들은 법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는 자식을 상대로 유언 내용을 지키라는 소송을 내고 유언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내더라도 법원의 대답은 간단하다.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변호사 이재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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