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오는 11월 23일까지 ‘2015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지역 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지역 내 우수 기업을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사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선정된 기업은 총 55개 업체이며 올해는 20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를 준다.
선정 기준은 고용증대 80점, 고용환경 20점, 가점 10점 등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해외 전시(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참가(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청 조건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3일까지이고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5)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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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은 고용증대 80점, 고용환경 20점, 가점 10점 등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해외 전시(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참가(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청 조건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3일까지이고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5)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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