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재건축사업, 공무원 조합장 등 줄줄이 구속

지역내일 2015-11-07

아파트 재건축사업 현장이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3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비 수십억원을 유용한 재건축조합장 A씨(49)와 재건축조합장과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B씨(49), 뇌물을 받은 시청 5급 공무원 C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천지청은 구미 도시개발과 관련해 시행대행사 대표와 시공사 사장에게 각각 뇌물을 받은 전·현직 조합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올해 5월 사이 구미시내 모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며 조합비 56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권을 보장해달라며 A씨와 C씨에게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조합장(57)과 현 조합장(66)은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4500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조합장은 다른 건설업체에서 이권을 보장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천지청은 재개발 조합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조합원 진정을 바탕으로 지역 재건출 사업전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며 “구미지역 재건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남아있는 비리를 규명하고 범죄수익 추징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총 12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8곳은 사업시행인가 되어 이중 3곳은 착공, 4곳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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