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보행자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선 후퇴분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 일제점검을 통해 도로 위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고 밝혔다.
미관지구에 지정된 건축선은 공공보도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통상 폭 3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공간에는 주차장, 영업행위, 물건적치, 가설건축물 설치, 구조물(데크, 계단, 화단, 담장,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인의 통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지역은 미관지구는 14군데로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 남북과 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동서 간 노선에 접한 건축물이다.
구는 점검반 20명을 4개조로 나누어 노선별로 점검을 실시하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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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에 지정된 건축선은 공공보도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통상 폭 3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공간에는 주차장, 영업행위, 물건적치, 가설건축물 설치, 구조물(데크, 계단, 화단, 담장,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인의 통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지역은 미관지구는 14군데로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 남북과 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동서 간 노선에 접한 건축물이다.
구는 점검반 20명을 4개조로 나누어 노선별로 점검을 실시하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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