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10월 15일~12월 15일까지 두달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 8월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86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40%에 해당하는 114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연중 영치활동을 펼쳐 시 전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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