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화장비용 절반 지원한다

지역내일 2015-10-15
의왕시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 의왕시는 올해 9월 30일 이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화장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킴과 동시에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지난 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화장 장려금 신청은 사망일 기준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나 하늘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과 함께 화장장이 설치된 지역주민보다 불이익을 받는 의왕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청소위생과 하늘쉼터(031-345-2831~2834)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