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가 6월 납기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9천여건에 대해 18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선납 차량을 제외한 건수로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 대수는 3천여대, 세액은 561백만원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한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약 10% 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미시는 납세자 편의시책 외에도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문의 : 구미시청 세무과 054-480-6865~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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