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역 내 부동산 2만4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고 군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대상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상세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or.kr) 또는 경기넷(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사항은 시 민원봉사과에 전화(390-01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거나 공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재검증 절차를 진행, 7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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