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최근 세곡지구 대규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전년 대비 12배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자 87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감면자 176명을 적발하고 1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
최근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으나 일부 ‘주택 임대사업자’ 중 이를 탈세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강남구는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1세대만 임대 23명, 직접 사용 53명,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 100명이 ‘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 · 취득세에 대한 추징을 실시했다. 부당 적발 사례를 보면 주택 임대사업자 폐업, 2세대에서 1세대로의 임대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을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접수한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이 물건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뤄진 사례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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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으나 일부 ‘주택 임대사업자’ 중 이를 탈세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강남구는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1세대만 임대 23명, 직접 사용 53명,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 100명이 ‘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 · 취득세에 대한 추징을 실시했다. 부당 적발 사례를 보면 주택 임대사업자 폐업, 2세대에서 1세대로의 임대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을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접수한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이 물건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뤄진 사례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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