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대학교(총장 정창주)가 지난 11일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숙)과 ‘교직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학교보건법(제9조 2항) 개정으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연수과정의 상설 운영 ▲연수 결과 공유 및 연수의 질 관리 ▲교육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자문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미교육지원청 김정숙 교육장은 “심폐소생술은 사고발생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본 응급기술”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교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미대 정창주 총장은 “구미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사들이 실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현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대는 4월부터 구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까지 예약된 교육인원은 23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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