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으로 주차단속 문화를 개선한다.
이번 달부터 9월 말까지 종전 소규모 음식점 주변의 점심시간대에만 주·정차 허용하던 시간을 늘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승인된 주정차 허용 구간도 확대 시행하는데 허용 구간은 언주로 등 10km 구간이며, 점심시간대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야간시간대 는 구간별로 오후 8시(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7시까지 허용되는 도로면(편측, 양측)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이러한 탄력적 단속에도 제외 대상은 있는데 ▲ 1개 차로에 주·정차 허용 시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 주는 경우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버스전용차로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하는 경우 ▲ 불법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등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차 지역 등 원활한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는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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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9월 말까지 종전 소규모 음식점 주변의 점심시간대에만 주·정차 허용하던 시간을 늘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승인된 주정차 허용 구간도 확대 시행하는데 허용 구간은 언주로 등 10km 구간이며, 점심시간대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야간시간대 는 구간별로 오후 8시(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7시까지 허용되는 도로면(편측, 양측)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이러한 탄력적 단속에도 제외 대상은 있는데 ▲ 1개 차로에 주·정차 허용 시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 주는 경우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버스전용차로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하는 경우 ▲ 불법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등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차 지역 등 원활한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는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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