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별도의 명칭을 갖지 않는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등에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현재 서초구의 약 1만3천여 개 일반 건축물 중 13.1%만이 건축물대장에 건물 명칭이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름 없는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아파트나 대형 건물은고유 명칭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다가구주택과 상가건물 등은 명칭이 없어 건축물대장 등 공무에 등록할 때 혼선이 자주 발생하거나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건축물대장에 이름을 등재하면 대장 발급이나 열람할 때 주소 대신 건물명칭만으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건물명칭 등록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접속해 직접 명칭 변경신청을 하거나, 서초구청 OK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 명칭 등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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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이름을 등재하면 대장 발급이나 열람할 때 주소 대신 건물명칭만으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건물명칭 등록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접속해 직접 명칭 변경신청을 하거나, 서초구청 OK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 명칭 등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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