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관내 읍·면·동의 이?통장 및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원주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수행하는 응급처치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초기 4~5분 동안은 특별한 조직 손상이 없고 이 시기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회복될 수 있어‘4분의 기적’으로 불린다.
이번 교육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응급구조사의 협조로 이루어지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